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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바로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서(유실물 신고)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은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에서도 접수합니다.
당신의 신청내용은 교토후 내 다른 경찰서에도 연락이 가기에 당신의 분실물이 경찰서에 맡겨진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로부터 당신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또한,각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역 경찰서에 전달된 분실물에 관한 정보는 각 도도부현 지역의 경찰 홈페이지에서도 공표됩니다.
잃어버린 장소가 역이나 백화점 등 시설 내의 경우는 시설관리자에게 분실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길거리에서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분실물을 습득한 분은 재빨리 그 물건을 분실한 자 에게 돌려주거나 또는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지구대 등에 신고해 주십시오.
분실물을 습득한 분이 습득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분실물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분실물 주인이 판명할 경우에 받을수 있는 사례금(보로금)을 받을 권리 등,습득자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Q3 역에서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역이나 백화점 등 시설 내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는,재빨리 역무원이나 점원 등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분실물을 습득한 분이 습득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역무원이나 점원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분실물 주인이 판명할 경우에 받을수 있는 사례금(보로금)을 받을 권리 등,습득자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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