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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확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대하여

  • 위반한 운전자에 의한 반칙금 납부
  •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
  • 위반한 운전자(소년)에 대한 가정법원의 부심판절차(준기소절차) 청구

가 없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안위원회가 차량 사용자(※)에게 방치위반금 납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용자란,일반적으로 자동차 검사증에 기재된 사용자(할부판매 차량,임대차량 등의 경우,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이며,총배기량이 250cc 이하의 이륜차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사용자로 됩니다.

편의점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2015년2월1일부터 기존의 지정금융기관 외에 전국 편의점 등에서도 방치위반금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토후 내의 위반으로 바코드가 부착된 납부서(편의점 수납 기한내인 것)가 대상입니다.

납입장소(2015년1월31일현재)

금융기관종별

금융기관명

은행

京都(교토)、南都(난토)、みずほ(미즈호)、三井住友(미쓰이 스미토모)、りそな(리소나)、

三菱東京UFJ(미쓰비시 도쿄 UFJ)、滋賀(시가)、北陸(호쿠리쿠)、関西みらい(간사이 미래)、

福邦(후쿠호)、大正(다이쇼)、福井(후쿠이)、北国(홋코쿠)、但馬(다지마)、

池田泉州(이케다 센슈)、三菱UFJ信託(미쓰비시 UFJ신타쿠)、

みずほ信託(미즈호 신타쿠)、あおぞら(아오조라)、유초 (킨기24현 만. 우체국을 포함)

신용금고

京都(교토)、京都中央(교토 츄오)、京都北都(교토 호쿠토)、中兵庫(나카 효고)、但馬(다지마)

신용조합

近畿産業(긴키 산교)、京滋(게이지)

농업협동조합

京都市(교토시)、京都中央(교토 츄오)、京都やましろ(교토 야마시로)、京都(교토)、京都丹の国(교토 니노쿠니)

상기 이외의

금융기관

商工組合中央金庫(쇼코구미아이 츄오긴코)、近畿労働金庫(킨기 로도우킨코 )、

京都府信用農業協同組合連合会(교토후 신요노교 교도 구마아이 렌고카이)、

京都府信用漁業協同組合連合会(교토후 신요노교 교도 구마아이 렌고카이)

 

편의점

セブン-イレブン(세븐일레븐)、ローソン(로손)、ファミリーマート(패밀리마트)、デイリーヤマザキ(데일리야마자키)、

ヤマザキデイリーストアー(야먀자키데일리스토어)、ニューデイリーヤマザキ(데일리야마자키)、

ミニストップ(미니스탑)、スリーエフ(쓰리에프)、コミュニティ・ストア(커뮤니티스토어)、ポプラ(포푸라)、

生活彩家(세이카츠 사이카)、くらしハウス(쿠라시 하우스)、スリーエイト(쓰리 에이트)、セイコーマート(세이코 마트)、

SPAR北海道(SPAR훗카이도)、セーブオン(세이브)、ハート・イン(하트인)、MMK設置店(MMK 설치점)

방치 위반금 납부에 관한Q&A(교토후 공안위원회에 의한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에 관한 사항)

납부에 관한 질문

납부서(납부통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아요?

  • 납부번호 끝자리가 「1」인 납부서(변명 통지서) 의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주일 후에 끝자리가 「2」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그 납부서(납부 기한 10일간)로 납부해 주십시오.
  • 납부번호 끝자리가 「2」인 납부서(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서)의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5일후에 끝자리가 「3」으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그 납부서(납부 기한 10일간)로 납부해 주십시오.
  • 납부서번호 끝자리가 「3」인 납부서 (독촉장) 의 경우
    마지막 납부서이므로 그 납부서로 납부해 주십시오. 다만, 납부기한이 상당기간(3개월 이상)경과한 경우에는 납부번호 끝자리가「3」인 납부서라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교토후 경찰본부 교통지도과로 문의 바랍니다.

납부서를 분실해도 납부할 수 있습니까?

경찰본부 교통지도과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교통지도과로 문의 바랍니다.

다만,교통지도과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45분까지(공휴일,연말연시 제외)입니다.

연체금이란, 어떤 경우에 부과됩니까?

공안위원회는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은 분이 납부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방치위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연14.5%의 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연체금에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또는 그 금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단수나 해당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방치위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치위반금을 체납하여 공안위원회로부터 독촉을 받은 분은 연체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자동차검사(지속검사 등) 를 받을 수 없습니다.또, 연체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산차압을 통해 강제적으로 방치위반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차압되는 재산은 어떤 것입니까?

토지나 가옥,자동차 등의 등록재산이나 은행예금,월급,생명보험 계약해지 반환금 등이 있으며 공안위원회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을 차압합니다.

방치위반금을 할부로 납부 할 수 있습니까?

방치위반금은 할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질문

방치차량이란 무엇입니까?

방치차량이란,불법주차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차량이며 운전자가 그 차량에 없기에 곧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시간의 길고 짧음,엔진 정지 여부,자동차 비상등 점멸 여부 등은 상관없습니다.

위반점수는?

방치위반금은 방치주차 위반을 한 차량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지 운전자(위반자) 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방치위반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위반점수가 부여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차위반에 납득이 안 갑니다.

운전자로서 주차위반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교토후 내의 경찰서에 출두하여 ※반칙고지를 받고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의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차량의 사용제한이란.

차량의 사용제한이란,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차량 사용자에 대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그 차량을 운전 또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명을 내리는 처분입니다.

단,차량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교토후 이외의 공안위원회가 실시한 방치위반금 납부명령도 처분 원인이 됩니다.

방치위반금을 지불했다면 사용제한으로 되지 않습니까?

방치위반금을 지불했더라도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받고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사용 제한 처분대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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