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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에 관한 법률의 해석

킥보드(바퀴 달린 보드)에 부착된 전동식 모터로 주행하는 이른바 「전동 킥보드」(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전동 스쿠터」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앞쪽조명,번호등,방향지시기 등의 정비(도로운송차량법상의 취급)

0.60kw(600w)이하의 전동식 모터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운송차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쪽조명,번호등,방향지시기 등이 도로운송차량법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 (보도, 차로를 포함) 를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제62조의 위반(정비불량차량운전) 으로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벌칙: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보험 가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취급)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세금 납부(시쵸손(시,정,촌)의 조례상의 취급)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는 지방세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자동차세(시쵸손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시쵸손 조례에 의해 경자동차세 납부 시에 교부되는 표지(해당 시쵸손으로부터 교부되는 것) 를 붙이는것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표지를 붙이는 것은 교토후 도로교통규칙(공안위원회규칙)에 의해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칙:5만엔 이하의 벌금)

헬멧 착용 등 교통법령 준수(도로교통법상의 취급)

도로교통법에서의「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일본내각부령에 의해 정한 크기(0.60kw) 이하의 정격출력의 원동기를 사용하며 레일이나 가선에 의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에 해당하며,또한 자전거,신체장애인용 휠체어 및 보행보조용차 등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에서는 차로통행,헬멧 착용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의 통행방법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취급을 받습니다.

판매하는 분께

「전동킥보드」판매 취급점에서는 판매 시 상기 내용을 사용자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공공 도로에서 탈 수 있다」는 등 허위 선전이나 설명을 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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