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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는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면허증 갱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효가 되어 무면허상태로 됩니다.
    이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됩니다.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적성・학과・기능) 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실효 후 6개월 이내(법령에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실효후 6개월 이내,수속이 불가능한 분은 실효 후 3년이내) 에 수속하여 적성시험과 지정 강습(고령자 강습을 포함) 을 수강하면,이로 인해 학과・기능시험이 면제되어 실효된 면허와 같은 종류의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실효(유효기간 만료)후 6개월(법정 사유가 있으면 3년 )간은 학과・기능시험이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속을 하여 면허 교부를 받을 때까지는 무면허 상태입니다.
  • 신청시 만70세 이상인 분은 미리 고령자 강습을 수강한 후 이 수속을 신청해 주십시오.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자

갱신못한 사유에 관계없이 실효 후 6개월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접수시간

운전면허시험장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 오전8시30분부터 오전9시
  • 오후1시부터 오후1시30분
교부

당일교부

지정 강습(고령자강습 수강자는 제외)
  • 우량운전자 30분
  • 일반운전자 1시간
  • 위반운전자 2시간
  • 초회갱신자 2시간

위의 강습 중에서 어느 한 가지 강습을 수강해 주십시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기즈,가메오카,난단,아야베,후쿠치야마,마이즈루,미야즈 및 교단고의 각경찰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경찰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강습 수강을 마친 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어느 경찰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 오전9시부터 낮12시
  • 오후1시부터 오후4시30분
교부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주일 후

구비서류 등

  •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
  • 주민표(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복사본 불가)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함
    ※외국국적자는 국적 등,재류자격, 재류기간이 기재된 주민표를 지침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국적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넘버(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는 원칙 취급할 수 없습니다.
  • 사진 1매
    세로3cm,가로2.4cm,정면,상반신,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렌즈가 컬러인 안경, 컬러콘택트렌즈 등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
    면허증이 없는 분은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 인감(막도장 가)
  • 고령자 강습종료증명서(신청시에 만70세 이상인 자)

수수료

수험수수료

면허 1종류 당 1,900엔
※복수면허를 소지한 자는 각각 수수료가 필요

교부수수료

면허 한 종류에 2,050엔(1종류 추가 시 마다 200엔 추가)

강습수수료

  • 우량운전자강습 500엔
  • 일반운전자강습 800엔
  • 위반운전자강습 1,350엔
  • 초회갱신자강습 1,350엔

기타

  • 실효로 인해 수속했을 경우 지금까지의 면허경력에 상관없이 면허증 유효기간은 신청일부터 3번째 생일 1개월 후로 됩니다.
  • 단,질병,해외여행,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법에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할 수 없었던 분은 해당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전의 면허경력을 참고로 과거5년간 무사고 무위반 등 분은 유효기간이 5번째 생일의 1개월 후까지의 면허증을 교부해 받을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여권・진단서・재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여권을 제출할 경우는 모든 페이지의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접수개시 시간인 오전8시30분에 와 주십시오.
    접수 후 지정된 강습을 수강해 주십시오. 접수 종료시간인 오전9시 전에 접수했더라도 오후 강습으로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오후1시30분에 접수했음에도 오후강습을 못 받으셨다면,후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강습을 수강하지 않으면 면허증은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여권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때 전자게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인해 입국시의 스탬프 낙인이 없어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해당면허 실효일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여권 전부의 출입국기록을 말함)는 출입국관리기록 증명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전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자

  • 질병,해외여행,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법에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실효후 6개월 이내에 수속할 수 없었던 분은,실효후 3년 이내에 한하여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속하여 적성시험과 지정강습 (고령자 강습을 포함) 을 수강하면 이로 인해 학과・기능수험이 면제됩니다.
  • 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시험 면제규정 적용은 안됩니다.
    단,2001년6월19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3년을 경과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속하면 기능시험이 면제(지정 강습 수강이 필요) 됩니다.
  • 면허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1년 이내의 자로 대형,중형,준중형,보통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은 소지하고 있는 면허 구분에 따라 학과・기능시험면제로 대형연습면허,중형연습면허,준중형연습면허 또는 보통연습면허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실효후 6개월 이내에 수속할 수 없었던 자

신청장소,접수시간

운전면허 시험장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 오전8시30분부터 오전9시
  • 오후1시부터 오후1시30분
교부

당일교부

지정 강습을 수강해야 합니다. 오전에 신청한 자는 낮12시경에,오후 신청자는 오후4시후에는 면허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기즈、가메오카、난단、아야베、후쿠치야마、마이즈루、미야즈 및 교단고의 경찰서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경찰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강습 수강을 마친 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어느 경찰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휴일,연말연시의 휴일을 제외)

  • 오전9시부터 낮12시
  • 오후1시부터 오후4시30분
교부

신청일부터 원칙 3주일후

구비서류 등

  •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
  • 주민표(6개월 내에 발행 된 것.복사본 불가)
    ※본적(국적)이 기재된 것으로 한함
    ※외국국적자는 국적등,재류자격,재류기간이 기재된 주민표를 지참.
    ※주민기본대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국적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이넘버(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는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 사진 1매
    세로3cm,가로2.4cm,정면,상반신,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렌츠가 컬러인 안경,컬러콘택트렌즈 등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
    면허증이 없는 분은 사진 2매 필요.
  • 인감(막도장 가)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권,진단서,재감증명서 등
  • 고령자 강습종료증명서(신청시에 만70세 이상의 자)
  • 외국면허증
    외국 면허증을 취득한 분은 지참해 주십시오.

수수료

수험수수료

면허 1종류 당 1,900엔
복수종류 면허 소지자는 각각의 수수료 필요

교부수수료

면허 한 종류에 2,050엔(1종류 추가시 마다 200엔 추가)

강습수수료

우량운전자강습 500엔

일반운전자강습 800엔

위반운전자강습 1,350엔

초회갱신자강습 1,350엔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자로 임시면허를 신청할 자

대형,중형,준중형 혹은 보통자동차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실효된 자로,실효후 6개월을 경과 1년 이내인 분은 학과・기능시험이 면제되고 적성시험만으로 임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접수시간(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 1년 이내인 자)

운전면허시험장

교토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누구나 수속이 가능.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 오전8시30분부터 오전10시30분
  • 오후1시부터 오후3시30분
교부

당일교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기즈,가메오카,난단,아야베,후쿠치야마,마이즈루,미야즈 및 교단고의 각 경찰서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경찰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 오전9시부터 오전11시
  • 오후1시부터 오후4시
교부

당일교부

구비서류 등

  •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
  • 주민표(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복사본 불가)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함
    ※외국국적자는 국적등,재류자격,재류기간이 기재된 주민표를 지참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국적자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이넘버(개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표는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 사진 2매
    세로3cm,가로2.4cm,정면,상반신,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면허증이 없는 분은 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렌츠가 컬러인 안경,컬러콘택트렌즈 등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
  • 인감(막도장 가)

수수료

  • 응시수수료 1,550엔
  • 교부수수료 1,150엔

お問い合わ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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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31-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