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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

재시험은 준중형면허,보통면허,대이륜면허,보통이륜면허,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자가 각각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면허정지기간 중은 제외) 1년이 경과할 때까지,교통위반・교통사고로 해당 면허에 관하여 원칙상 3점 이상(한번의 위반이 3점 이상으로 될 경우는 4점 이상)으로 되어 초보운전자강습을 받지 않은 경우,또는 초보운전자 강습을 받은 후,초보운전자 기간 내에 또 다시 3점 이상의 위반을 한 경우,초보자운전자 기간 경과 뒤에,이 운전자가 「해당면허의 자동차 등」을 안전하게 운전할수 있는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에는 해당면허의 취소처분을 당합니다.

「해당면허의 자동차등」이란,보유하는 면허에 대응하는 자동차를 가리킴.

  • 준중형면허에 대해서는 준중형차
  • 보통면허에 대해서는 보통차
  • 대형이륜면허에 대해서는 대형이륜차
  • 보통이륜면허에 대해서는 보통이륜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원동기가달린 자전거

※초보운전자 기간제도를 참조해 주세요.

재시험 대상자

재시험통지를 받은 분이 대상으로 됩니다. 재시험통지는 면허 취득 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에 교토후 공안위원회가 재시험 해당자에게 발송합니다.

재시험을 받는 방법

재시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장에서 응시하십시오.

재시험은 준중형면허, 보통면허, 대형이륜면허 및 보통이륜면허에 대해서는 학과 재시험 및 기능재시험,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대해서는 학과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점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한 종류의 면허가 취소 됩니다.

단,준중형면허,보통면허,대형이륜면허 및 보통이륜면허의 기능재시험에 대해서는 학과재시험에서 합격점에 이른 자에게만 실시됩니다.

  • 수험예약은 필요 없습니다만,대형이륜면허 및 보통이륜면허의 재시험을 응시할 사람은 홀수일에만 수험이 가능합니다.

재시험 면제

초보운전자 강습을 수강한 경우,재시험이 면제됩니다.

  • 초보운전자 강습을 수강했더라도 초보운전자 기간중에 다시 재시험 기준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재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 복수면허 종류가 재시험 기준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각각의 면허 종류 마다 초보운전자 강습을 받지 않으면,재시험은 면제 되지 않습니다.

상위면허를 취득한 분은 재시험이 면제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초보운전자강습 대상으로 된 자 중, 위반・사고 후에 연습면허,소형특수면허 이외의 면허를 취득한 자.
  • 보통이륜면허 초보운전자강습 대상으로 된 자 중,위반・사고 후에 대형이륜면허를 취득한 자.
  • 보통면허 초보운전자강습 대상으로 된 자 중,위반・사고 후 대형면허, 중형면허,준중형면허,보통2종면허,중형2종면허,대형2종면허의 어느 하나를 취득한 자 (중형은 8톤 미만한정 중형면허,준중형은 5톤 미만한정 중형면허를 제외).
  • 준중형면허 초보운전자강습 대상으로 된 자 중, 위반・사고 후 대형면허,중형면허,대형2종면허,중형2종면허의 어느 하나를 취득한 자(중형은 8톤 미만한정 중형면허를 제외).

재시험의 내용,수수료

수험종별

재시험 내용

재시험 수수료

시험차량 사용료

실시일

준중형면허

학과 및 기능

1,900엔

2,500엔

평일만

보통면허

학과 및 기능

1,750엔

800엔

평일만

대형이륜면허

학과 및 기능

1,650엔

1,450엔

평일(홀수일)만

보통이륜면허

학과 및 기능

1,650엔

1,450엔

평일(홀수일)만

원동기장치자전거

학과

1,000엔

 

평일만

재시험 응시상의 주의사항

당일 교통수단에 관하여

재시험은 면허가 취소될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오지 마십시오.다만,재시험 대상이 된 종류의 면허 이외의 다른 면허를 소지할 경우 그 종류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시험 연장 조치 등

수험기간내(재시험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수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해외여행중
  • 재해를 입은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법령 규정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경우
  • 사회 관습상 또는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 기타 공안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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