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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 중 어느 한 가지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1. 일본 운전면허증
  2.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제네바조약)에 따라 발급된 해당 국가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3. 아래의 6개국,1지역
    • 스위스연방
    • 독일연방공화국
    • 프랑스공화국
    • 벨기에왕국
    • 대만
    • 에스토니아공화국
    • 모나코공국

이 발급한 면허증. 단,그 면허증을 일본어로 번역한 번역문(법으로 정해진 번역이 가능한 자가 작성한 것)이 첨부된 것으로 한합니다.

※이탈리아공화국의 운전면허증(일본어 번역문첨부)은 2013년12월1일부터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이탈리아공화국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한 자동차 등의 운전은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번역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 면허증 발행기관 혹은 일본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
  • 해당국에서 일본어 번역문 작성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통지를 받고 국가안전위원회가 해당된다고 인정한 기관.
    대만 면허에 관해서 「타이페이 주일경제문화대표소」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 사단법인일본자동차연맹(JAF)

일본에서 운전이 가능한 기간

  1. 일본 운전면허증
    면허증의 유효기간 내
  2. 국제운전면허증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계산하여 1년간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
  3.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한 외국면허증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계산하여 1년간 또는 면허증의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

「일본에 상륙한 날」에 관하여

일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일본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본을 출국하고 3개월 미만 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그 상륙일은 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일본을 출국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하고나서 귀국하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번역문을 첨부한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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