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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을 분실했습니다(도난을 당했습니다). 갱신이 가능합니까?

갱신이 가능합니다만,갱신수속 전에 재교부 수속이 필요합니다.

재교부와 동시에 갱신 수속을 할 경우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재교부와 함께 갱신 수속도 하시려면 갱신접수 시간종료시 까지 재교부 수속이 완료되도록 시간의 여유를 갖고 재교부 창구로 오십시오.

갱신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갱신이 가능합니까?

갱신할 수 없습니다.실효수속을 해 주십시오.

출산 등 이유로 갱신기간보다 먼저 갱신수속을 하고 싶습니다.

출산이나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기간 내에 수속할 수 없는 분은 사전 갱신수속(특례갱신)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갱신수속에 필요한 서류 이외에
    「모자수첩・母子手帳」,「여권」 등을 지참해 주십시오.
  • 신청장소,접수시간 등은 일반 갱신수속과 같습니다.
  • 특례갱신의 경우 일반 갱신수속에 비해 면허증 유효기간이 짧아집니다.

갱신통지 엽서를 분실해버렸습니다. 갱신할 수 있습니까?

엽서를 분실한 분이라도 면허증 주소가 교토후 내인 분은 갱신수속이 가능합니다. 창구에 신고해 주십시오.

일요일에도 갱신수속이 가능합니까?

운전면허시험장과 교토역 앞 운전면허갱신센터에서는 일요일에 갱신수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공휴일,연말연시 12월29일부터 1월3일은 불가.)

주의사항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는 일요일 갱신수속은 많은 차량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됩니다.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토역 앞 운전면허갱신센터에는 주차장,주륜장이 없습니다.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집중될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당일 수속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을 분실,도난 등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나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갱신수속이 불가하므로 평일에 방문해 주십시오.

면허정지 중인데 갱신수속이 가능합니까?

면허정지 중이라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일반적인 갱신수속에 필요한 서류(면허증 제외)이외에「면허정지처분 통지서」,「면허증 사본」을 지참해 주십시오.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일반적인 갱신을 할 경우 사진(세로3cm,가로2.4cm,정면,상반신,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은 필요없지만,면허정지중의 경우는 필요합니다.
  • 면허증은 면허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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