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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또는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면허증 미소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청장소・접수시간

교토후경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본관2층8번창구

교토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누구나 수속이 가능.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8시30분부터 오전10시30분

오후1시부터 오후2시30분

교부

신청일 당일

교토역 앞 운전면허갱신센터 A창구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9시30분부터 오전11시

오후2시부터 오후4시

교부

신청일 당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9시부터 낮12시

오후1시부터 오후5시

교부

신청일로부터 윈칙적으로 3주일 후

구비서류 등

  • 사진1매
    세로3cm,가로2.4cm,정면,상반신,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뒷면에 성명 밎 촬영년월일을 기입함
    ※컬러콘택트렌즈를 사용한 것은 불가
  • 인감(막도장 가)
  • 운전면허증(오손,파손된 상태로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재교부와 동시에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

본적(국적),성명을 변경할 경우

본적(국적)이 기재된 주민표(복사본 불가.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외국국적자는 국적 등,재류자격,재류기간이 기재된 주민표를 지참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재류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재류카드도 제시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국적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소만 변경

  • 주민표(복사본 불가.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외국국적자은 국적 등,재류자격,재류기간이 기재된 주민표를 지참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재류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재류카드도 제시해 주십시오.
    ・주민표 제출이 불가한 자는
  • 건강보험증
  • 전기,가스,수도등의 공식 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청구서만으로는 불가)
  • 우체국 소인이 있는 우편물(전송된 것은 불가)

등,주소,성명(본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국적자로 주민표를 제출할 수 없는 자.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국적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 바랍니다.

수수료

3,500엔

기타

타후현(他府県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주소변경도 동시에 하려고 하는 자는 이름의 바른 표기(자체) 나 본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본적 기재가 되어 있는 주민표를 준비해 주십시오.

お問い合わ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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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31-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