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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생활보호

 

생활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는 병이나 사고 실업 등으로 인한 수입이 감소 된 경우나 의료비 지불을 위해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가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정주 등의 재류 자격을 소유하는 분입니다.
생활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의 복지사무소, 정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정촌사무소, 또는 부 보건소복지실에 상담해 주세요.

담당과

    복지·원호과 전화 075-414-4564 FAX 075-414-4615
  • 보건소복지실
  • 시정촌

생활복지 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 세대나 고령자 세대, 장애자 세대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동시에 민생위원에 의한 지도나 원조를 동시에 하며 그 세대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의욕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종합지원자금,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부동산담보형 생활자금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으며 현 주소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 장래에도 영주할 것이라는 확실한 전망이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생활복지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은 지역의 민생위원 에게 상담하거나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에 상담해 주세요.

※대출에는 요건과 심사가 있습니다.

 

담당과개호・지역복지과 전화 075-414-4556 FAX 075-414-4615

생활보호 세대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의 어린이가 고교 수학을 위해 필요한 입학 준비금이나 학용품비용 등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보호 세대 및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의 어린이가 고등학교에 진학 할 경우 입학 준비금등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대상은 교토부 구역에 거주하는 세대로 생활보호법에 따라 피보호세대(사립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에게 한한다)및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중 모자, 부자, 장애자 세대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분으로 합니다.

상세사항은 교토시 지역복지과 또는 부 보건소 복지실(교토시이외)에 상담해 주세요.

담당과

    복지·원호과 전화 075-414-4564 FAX 075-414-4615
  • 보건소복지실
  • 교토시 지역복지과 전화 075-229-6130 팩스075-251-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