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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금에 관하여

세금의 종류

세금에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공공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지방세는 또 도도부현에 납부하는 「도도부현 세」와 시정촌에 납부하는 「시정촌 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금의 분류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
  • 목적세: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 직접세: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
  • 간접세: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부에 바차지 않고 부담하는 사람 이외의 손을 거쳐서 납부하는 세금

개인의 부민세

부민세는 사회운영비용의 일부를 사회 구성원인 부민의 여러분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인의 부민세는 시정촌민세와 어울러서 주민세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주민세 과세나 납세의 수속은 시정촌이 통합하여 취급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이 세금은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 과세 되는 것입니다.

납부하는 사람


자동차(특수자동차 · 이륜차는 제외합니다.)를 취득한 사람



납부하는 금액


취득금액의 3% 또는5%

자동차세

이 세금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납부하는 사람

부 내의 주요 정치장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납부하는 금액

자동차의 종류 · 용도 · 배기량 등에 따라 연간 세금액(4월~그 다음해의 1년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와 납세

자동차를 구입 · 폐차 · 등록사항의 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의 등록을 할 때마다 자동차세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 신규 등록 할 경우에는 신고때에 자동차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에서 송부되는 납세통지서에 따라 5월31일까지 바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