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아동이 양육되는 가정(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 촉진 및 아동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 아동의 연령은 18세의 연도 말까지이지만, 중등 이상 장애가 있는 아동은 20세 미만까지입니다.
소득 제한, 공적 연금과의 중복 수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모자가정에 대해서는 2003년 4월 1일 시점에서 지급 요건에 해당한 지 5년이 경과한 분(예: 1998년 3월 31일 이전에 이혼 등)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의 확인,절차,문의 등은 거주하시는 시청・읍면사무소(교토 시내 거주자는 구・지소의 복지 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 미만으로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