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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기르기 아동 부양수당

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아이 기르기 아동 부양수당

아동 부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부양수당은 이하에 해당되는 18세가 된 이후 최초의 3월31일까지(경 · 중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친,  부친 또는보모를 대신 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소득에 따라서 지급됩니다.(단,  어머니 또는 아버지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한함)

대상이 되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한 아동
  • 모친 또는 부친이 사망한 아동
  • 모친 또는 부친이 중도의 장애상태에 있는 아동
  • 모친 또는 부친의 생사가 확실치 않은 아동
  • 모친 또는 부친에게 1년이상 버림을 받고 있는 아동
  • 모친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아동
  • 모친 또는 부친이 법에 의해 1년이상 구금 된 아동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모 혹은 양육자가 공적연금, 유족보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단, 고령복지연금은 제외)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해 있는 경우(모자 생활지원시설, 보육소, 장애자시설을 제외)
  • 아동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공적연금을 받을수 있거나모친 또는 부친의 공적연금 가산대상이 된 경우
  • 부모이 결혼한 경우(사실상 결혼관계와 같은 상태를 포함)등
  •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날 부터 계산하여 2003년4월1일까지 5년이 지났을 때(모친의 경우).

수당금액(어린애 한명의 가정(부양인 수1인)의 예)

  1. 연간수입 130만엔 미만…월액41,430엔
  2. 연간수입 130만엔 이상 365만엔 미만…월액9,780엔~41,420엔

가산액:둘째 아이  5,000엔 셋째 아이 이후 3,000엔

신청에 관하여

거주지의 정촌의 사무소에 신청하여 지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시에 살고 있는 분은 시복지사무소에 신청해서 시장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당의 지불에 관하여

연3회(4월, 8월, 12월)구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 됩니다.

담당과

가정 지원과 전화075-414-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