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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기르기 특별아동 부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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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기르기 특별아동 부양수당

특별아동 부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아동 부양수당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20세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 됩니다.(아동 및 그 양육자가 일본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한함.)

(1)아동의 장애정도와 수당금액

1급(중도)

월액50,400엔, 대체로 신체장애자 수첩의 1급 및 2급 장애자수첩의「A」판정을 받은 분

2급(중도)

월액33,570엔, 대체로 신체장애자수첩의 3급 및 4급의 일부
※다만 내부장애의 분과 장애자수첩「B」판정을 받은 분 등은 진단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그러나 이하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정령에서 정한 금액이상의 경우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해 있는 경우(모자 생활지원시설, 보육소, 장애자시설을 제외.
  • 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신청에 관하여

거주지의 시 복지사무소(교토시에 살고 계시는 분은 각 구사무소) , 정촌사무소를 거쳐 신청하며 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지급에 관하여

연3회계좌에로의 이체로 지급 됩니다.

담당과

가정 지원과 전화075-414-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