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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복지 개호보험

개호 보험 제도의 구조

보험 급부의 대상자

Q:어떠한 때에 보험 급부를 받을수 있는가?

65세 이상의 분(제1호 피보험자)이 다음과 같은 상태에 처했을 경우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요 개호상태 입욕, 배설, 식사 등 일상 생활에 항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요 개호상태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요 지원상태) 허약한 상태로 요 개호상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

또 40세부터 65세 미만의 분(제2호 피보험자)는 뇌졸증 초기 치매 등 노화로 인해 생기는 요 개호상태 등에 대하여 보험 급부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한 이용자 부담금액 경감 제도사업에 관하여

이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시행하는 방문개호,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 통소개호, 단기입소생활개호 및 지정개호 노인 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홈, 지역 밀착형을 포함), 인지병 대응형 통소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등를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 이용자 부담액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부담의 경감 대상이 되는 것은 「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에 있어서 특히 생계가 곤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대상자 기준은 시정촌에 따라서 다릅니다.)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정촌에서 경감 대상자 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도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의 개호보험 담당과에 상담해 주세요.

고령자, 장애자 등 각 복지정책에 관한 상담은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한 보건소, 시정촌에 문의하십시오(일본어로만 대응)

그리고 교토시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교토시 각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일본어로만 대응)

개호 보험의 구조(교토시)( External link )

https://www.city.kyoto.lg.jp/hokenfukushi/page/0000060821.html( External link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