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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한 식품의 표시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 알레르기는 몸이 특정 식품을 원치 않는 이물질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나 발진과 같은 피부 증상, 설사, 구토 또는 복통과 같은 소화기 증상, 기침 또는 호흡 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

심각한 경우에는 과민성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빠른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품 표시

 

일본 식품의 식품 라벨은 어떤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간주되는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먹어도 안전한지 여부를 식품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라벨 부착 의무 성분 – 특정 성분 

  • 달걀, 우유, 밀, 새우 및 게(일반적인 알레르기 사례로 인해)
  • 메밀과 땅콩(알레르기 반응의 심각성으로 인해)

라벨 부착 권장 성분 - 준특이 성분

다음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함유된 20가지 식품은 준특이 성분으로 라벨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반드시 표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과일), 소고기, 밤, 깨, 연어, 고등어, 콩,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참마), 사과, 젤라틴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표(PDF:317KB)

 

일본의 표시 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각각 표시하는 방법과, 마지막에 한꺼번에 표시하는 방법의 두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일본어의 예 

原材料名

原材料名(卵・乳・小麦・えび・かに・そば・落花生を含む)

添加物物質名(卵・乳・小麦・えび・かに・そば・落花生由来)

又は

(一部に卵・乳・小麦・えび・かに・そば・落花生を含む)

 

한국어의 예

원재료명

원재료명(계란・우유・밀・새우・게・메밀・땅콩 포함)

첨가물 물질명(계란・우유・밀・새우・게・메밀・땅콩 유래)

또는

(일부에 계란・우유・밀・새우・게・메밀・땅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