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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강습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시에 의무화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관한 강습입니다.
(미수강 시 면허증 취득 불가)
강습은 4군데에서 실시합니다.
장소・접수・강습일
    - 전화:075-631-6145 
 
    - 접수시간
    비수기 주2일(화요일、목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성수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8시30분부터 오전 8시50분  
    - 강습시간
    비수기 주2일(화요일、목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성수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9시부터 낮12시  
    - 전화:0774-63-6600 
 
    - 접수장소・시간
    자동차운전학원에 직접 문의 해주세요  
    - 강습일
    매달 원칙2회 실시(2월,3월,8월,9월은 한 달에 1회)
    실시일을 원칙 제2・제4 주 화요일  
    - 강습시간
    오전9시부터 낮12시  
    - 전화:0773-75-1613 
 
    - 접수장소・시간
    주소지 관할 경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9시부터 낮12시,오후1시부터 오후5시  
    - 강습일
    매달 1회 실시(강습일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해주세요)  
    - 강습시간
    오전9시30분부터 낮12시30분  
    - 전화:0772-62-0637 
 
    - 접수장소・시간
    주소지 관할 경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9시부터 낮12시,오후1시부터 오후5시  
    - 강습일
    매달 1회 실시(강습일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해주세요)  
    - 강습시간 
    오전9시45분부터 낮12시45분  
내용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 관한 실기지도와 안전운전에 대한 강의를 실시합니다.
수수료・시간
4,500엔・3시간
주의사항
운전에 적합한 옷차림과 신발로 수강해 주십시오.
강습이 면제되는 자
    - 특정실효자 
    과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고 있던 자로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실효된 특정실효자로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 면허를 취득한 경우  
    - 외국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외국면허를 취득한 자로,그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후 통산90일 이상 체재한 경우  
    - 취소처분강습을 받은 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취소처분강습을 받은 경우  
    - 원동기장치자전거 강습을 다른 후현(他府県지역)에서 사전에 받은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강습 종료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수험 시 구비서류 등
학과시험(원동기장치자전거)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