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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재시험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제외)
  • 운전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자
  • 국제운전면허의 6개월 이상의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자
  • 불 출두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면허취소 등의 서면 교부를 받지 못한 자

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서면 교부를 받지 않고 면허가 실효된 자가,2014년6월1일 이후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면허 신청을 할 경우 취소처분자 강습 수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취소처분자 강습」을 수강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또한,「취소처분자 강습」은 예약제입니다.

※2013년4월부터 처분 사유에 음주가 포함된 자의 강습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과 강습계에 문의해 주세요.

예약방법

  • 예약장소
    운전면허시험과 강습계
    가까운 경찰서(교통과창구)
    ※전화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 예약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4시
  • 예약에 필요한 서류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강습시간

강습은 2일간 연속으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음주가 포함된 자의 경우 두번째 날은,첫번째 날을 시작으로 30일을 경과한 뒤

  • 첫번째 날
    오전9시부터 오후5시(마이즈루 오전9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
  • 두번째 날
    오전9시부터 오후4시(마이즈루 오전9시30분부터 오후4시30분)

※2013년4월부터 강습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과 강습계로 문의하십시오.

강습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 자동차안전운전학교
    • 교토후 교통안전협회 강습회관
  • 교토후 마이즈루 자동차학원

강습수수료

30,550엔

구비서류등

  • 사진2매(세로3cm 가로2.4cm,정면,상반신,탈모,무배경,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
    (렌츠가 컬러인 안경,컬러콘택트렌즈 등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
  • 인감(막도장 가)

お問い合わ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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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31-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