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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강습은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내에 3점 이상의 교통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에 대한 강습입니다.

공안위원회로부터 수강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시험 해당자가 되어 시험장에서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원동기면허의 재시험은 학과시험 뿐 입니다).

초보운전자 기간제도를 참조해 주세요.

강습 대상자

준중형면허,보통면허,대형이륜면허,보통이륜면허,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자 중,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3점 이상의 교통위반,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수강 대상으로 됩니다.
※초보운전 기간중의 면허종별에 대응하는 자동차 종류에 의한 위반 점수입니다.

강습 일시, 장소

강습 일시,장소에 대해서는 교토후 공안위원회가 수강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통지합니다.

  • 통지서에 기재된 자동차 학원에 전화를 하여 강습일을 예약해 주십시오.
  • 강습장소는 교토후 공안위원회가 지정한 12군데의 자동차 학원에서 실시합니다.

강습내용

준중형차,보통차,대형이륜,보통이륜,원동기의 자동차 종류별로 적은 인원수의 그룹을 편성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실기와 강습을 실시합니다.

  • 위험예측훈련
  • 장내 및 도로상의 운전연습
  • 그룹 논의

강습시간・강습요금

  시간 수수료
준중형차강습 7시간 15,950엔 (통지수수료900엔을 포함)
보통차강습 15,250엔 (통지수수료900엔을 포함)
대형2륜차강습 19,800엔 (통지수수료900엔을 포함)
보통2륜차강습 18,750엔 (통지수수료900엔을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4시간 10,700엔 (통지수수료900엔을 포함)

강습면제자

상위면허증을 취득한 자는 강습 면제

  • 원동기면허 초보운전자강습 대상으로 된 자 중에,위반・사고후에 연습면허,소형특수면허 이외의 면허를 취득한 자.
  • 보통이륜면허 초보운전자강습 대상으로 된 자 중에,위반・사고후에 대형이륜면허를 취득한 자.
  • 보통면허로 초보운전자강습 대상으로 된 자 중에,위반・사고후에 대형면허,중형면허,준중형면허,보통이륜면허,중형이륜면허,대형이륜면허 중의 어느 하나를 취득한 자(중형은 8톤 미만한정 중형면허,준중형은 5톤 미만한정 준중형면허를 제외함).
  • 준중형면허로 초보운전자강습 대상으로 된 자 중에,위반・사고후에 대형면허,중형면허,준중형면허,대형2종면허,중형2종면허의 어느 하나를 취득한 자(중형은 8톤 미만한정 중형면허를 제외 함).
  • 상위면허를 자동차학원에서 교습중인 자 및 초보기간내에 상위 면허를 취득 예정인 자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해주십시오.

수강기한 연장

강습기간 내(수강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강을 받을수 없는 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강습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해외여행중
  • 재해를 당한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법령 규정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 사회 관습상 또는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기타,공안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お問い合わ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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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31-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