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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항자 등에게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

신청 전 주의사항

범죄경력증명서(도항증명서,무범죄증명서라고도 함) 는 도항시 외국의 공적기관으로부터 제출 요구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발급합니다.

단,요구 사유에 따라서는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토후 경찰본부에서는 도항할 곳의 공적기관으로부터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 중에 다음의 경우에 한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 현재,교토후 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자
  2. 현재는 외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일본에서의 최종주민등록지가 교토후 내인 자

신청에 관하여

신청전에 반드시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항할 지역이나 요구 사유에 따라,구비서류나 수속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부족하거나 서류가 미비인 경우,그리고 요구 사유에 따라서는 신청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할 때는 반드시 일본어가 가능한 분과 같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일본어를 아시는 분과 같이 오십시오.

전화 문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5시 (일본시간)

전화(대표): 075-451-9111

교토후 경찰본부 감식과(범죄경력증명 담당)

  • 경찰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을 위한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신청이 겹칠 경우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 지문을 채취함으로 신청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오십시오.
  • 해외체재나 해외거주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에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재외공관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일시・장소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4시(일본시간)

교토후 경찰본부 감식과(범죄경력증명담당)

신청수수료에 관하여

400엔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교부에 관하여

범죄격력증명서의 교부는 신청 접수 후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정도 걸립니다.

실제 교부 예정일은 신청 종료시에 안내합니다.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범죄경력증명서 교부는 직접 건네 드립니다.우편을 통한 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대리인(20세 이상) 의 교부를 원하시는 분은 위임장을 드리 겠으니 신청 종료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범죄경력증명서는 5개국어 (일본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お問い合わ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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