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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기간제도란,초보운전자 기간중(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간) 위반행위를 하여 그 위반점수가 기준점수에 도달한 경우나,위반행위를 하여 교통사고을 일으킨 경우에는 「재시험」를 실시하고,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 한 자나 재시험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재시험 전에 「초보운전자강습」을 수강하면 재시험은 면제되지만,수강 후 초보운전자 기간중에 또 다시 재시험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초보운전자 기간이란

「준중형면허」,「보통면허」,「대형이륜면허」,「보통이륜면허」,또는 「원동기」 의 어느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자,그리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후에 보통이륜 또는 대형이륜면허,혹은 보통면허 또는 준중형면허를 취득한 자
    보통이륜 또는 대형이륜면허,혹은 보통면허 또는 준중형면허를 취득 후의 1년간이 새로운 초보운전자 기간으로 됩니다.
  • 보통이륜면허를 취득한 후에 대형이륜면허를 취득한 자
    대형이륜면허를 취득한 후 1년간이 새로운 초보운전자 기간으로 됩니다.
  • 보통이륜면허를 취득한 후에 보통면허 또는 준중형면허를 취득한 자
    보통이륜면허의 초보운전자 기간의 종료와 상관없이 보통면허 또는 준중형면허 취득한후의 1년간이 보통면허 또는 준중형면허의 초보운전자 기간으로 됩니다.
  • 대형이륜면허를 취득한 후에 보통면허 또는 준중형면허를 취득한 자
    대형이륜면허의 초보운전자 기간의 종료와 상관없이 보통면허 또는 준중형면허 취득한 후의 1년간이 보통면허 또는 준중형면허의 초보운전자 기간으로 됩니다.
  • 보통면허 또는 준중형면허를 취득한 후에 보통이륜 또는 대형이륜 면허를 취득한 자
    보통면허 또는 준중형면허 초보운전자 기간의 종료와 상관없이 보통이륜 또는 대형이륜면허 취득한 후의 1년간이 보통이륜 또는 대형이륜면허의 초보운전자 기간으로 됩니다.
  •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에 준중형면허를 취득한 자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준중형면허를 취득한 분은 준중형면허를 취득후의 1년간이 초보운전기간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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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31-5181